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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씨 파종 전에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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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제 엄격 추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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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정부양곡 품질제고를 위해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시·군·구별 매입 품종 외 벼 수매를 막기 위해 품종검정제를 엄격히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2018년산 품종검정 검사 대상 8454건 중 7388건을 분석한 결과 1137건이 불일치(15.4%)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품종은 새일미, 새누리 등 다수확 품종이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시·군․구별로 2개 이내에서 기술센터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다수확 품종(새누리, 운광, 황금누리, 호품)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선정한 품종이다.

정부는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는 이번에 예고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며 매입품종 이외의 품종이 출하되어 적발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또 공공비축용 미곡으로 허용된 품종이 아닌 벼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약 5%의 표본을 선정하고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벼 품종검정을 실시하여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매입 품종을 시·군과 읍·면·동에 반드시 확인해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해 5년간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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