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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성추행 피해 신고로 경찰서에 불려 간 40대 택시기사가 조사과정에서 10여년 전 10대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구속기소 됐다.
이 남성은 DNA 분석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의 치밀한 수사에 결국 범행 사실을 털어놨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기사가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가 부산 금정경찰서에 접수됐다.
경찰서에 간 택시기사 A(49)씨는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실제, 경찰 조사결과 신고 당시 만취 상태였던 여성은 과장된 진술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무혐의로 풀려났다.
이틀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놀라운 DNA 감정 결과가 경찰에 전달됐다.
앞서 조사과정에서 동의를 구해 국과수에 의뢰한 A씨의 DNA 분석 결과였는데, 2004년과 2007년에 발생한 10대 여성 상대 성폭행범의 DNA와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DNA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달 12일 A씨를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사건 직후 채취된 DNA와 자신의 DNA의 항목별 일치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2004년과 2007년 사건 당시 추출한 피의자 DNA를 재감정해 A씨의 DNA와 대조하는 것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DNA 감정 기술이 발전된 점을 토대로 과거 사건 DNA 재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불일치 했던 2004년 사건 피의자의 DNA와 A씨의 DNA가 전 항목에서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2007년 사건에서도 A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A씨는 2차 DNA 분석 결과 등을 내미는 검찰의 추궁에 결국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택시기사로 일하기 전인 지난 2004년 11월 부산의 한 주거지에 침입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2007년에는 울산의 한 주거지에 스타킹을 쓰고 침입해 흉기로 10대 여성을 위협한 뒤 성폭행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의 흔적을 없애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이번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DNA 채취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윤경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 강간 등 치상)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