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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댁 수의계약' 구의원, 징계는 유야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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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회, 김모 의원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임시회기 마지막날 의결 정족수 못 채우며 '자동 폐회'
구의원들 "구의장이 다른 의원들 회의 불참토록 설득"
구의장 "김 의원 봐줄 근거 없다…6월 정례회서 처리"

(사진=영등포구의회 홈페이지)

 

처남댁 회사가 구청사업을 무더기로 몰아받아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영등포구의회 김모 의원의 징계가 조직적인 '제 식구 감싸기' 속에 유야무야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8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영등포구의회 소속 의원 5명은 지난달 25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 의무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의안은 이튿날인 26일 정오쯤 본회의에 정식 상정됐다. 하지만 상정된지 10여분만에 정회를 요청하는 일부 의원의 요구에 따라 회의가 중단됐다.

점심 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가 다됐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윤리특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려면 과반에 해당하는 의결 정족수를 채워야 하는데, 구의원 17명 가운데 10명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서다.

이날은 영등포구의회의 올해 두 번째 임시회기 마지막날이었다. 다음 회기는 정례회로 6월에 예정돼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을 표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 가까이 논의가 미뤄질 상황이었지만, 불참 의원 10명은 끝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결의안은 결국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자동 '미료'(未了·미완료) 처리됐다.

당시 영등포구청에서 작성했다고 알려진 내부 문건에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후 12시에 자동 산회됐다"며 "6월 중순 정례회 이전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윤리특위 결의안의) 처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적혔다.

구의원들은 이같은 결의안 처리 불발 배경에 윤모 영등포구의장의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장을 중심으로 김 의원을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 구의원은 "의장이 본회의 때 일방적으로 정회를 한 다음 의원들을 만나 오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설득했다"며 "이런 식으로 회의를 자동 폐회시키는 건 동료 의원들과 구민들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구의원은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윤 의장을 비롯해 김 의원을 도와주는 무리가 많기 때문에 정족수를 결국 채우지 못했다"며 "현재 영등포구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야만과 광기가 지배하는 조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장은 안건 처리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의원들을 찾아가 회의에 들어오라고 설득했다"며 "김 의원을 봐줄 근거가 없다. 6월 정례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을 내서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의 대상인 김 의원은 가구·인테리어 전문업체 D사를 운영하다가 2014년 구의원에 당선된 이후 회사를 처남댁에게 물려줬다. 이후 처남댁은 2016년부터 영등포구청에서 발주한 사업 43건을 수주했다.

사업은 모두 경쟁입찰에 부치지 않아도 돼 감시·감독이 비교적 덜한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수의계약이었다. D사가 3년간 구청으로부터 받은 총 계약금은 3억50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의 부인은 D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는 데다 D사가 수주한 계약 가운데 4분의1 정도는 모두 김 의원의 지역구에서 구청이 진행한 사업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 죄송하다"며 최근 구의회 전체회의에서 사과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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