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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입원 반대' 보건소 간부 "인사, 자존심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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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서 명예롭게 퇴직 바랬는데 3개월 만에 인사이동"
"입원 절차 부적절하다고 생각,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측 "증인이 왜 자·타해 위험 없었다고 판단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반대했던 분당구보건소 간부가 3개월 만에 비정기 인사에 의해 동장으로 발령이 났다고 증언했다.

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부(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7차 공판에서 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A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 씨는 "발령 나기 3~4일 전쯤 보건소장이 불러서 비서실장이 저를 조금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전화 한 통화 하라고 했다"면서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전화를 하느냐고 하면서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보건소장과 시청에 함께 갔다 온 팀장에게 물었더니 머뭇머뭇하다가 비서실장이 A 과장이 어떤 여자냐고 했던 얘기를 들은 것 같다"며 "더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그 정도만 듣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또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히 반대 의사를 많이 표현해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실제로 2012년 5월 분당구보건소로 온 지 3개월 만인 8월 비정기 인사에 의해 동장으로 발령이 났다.

'당시 기분이 어땠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A 씨는 잠시 한숨을 쉬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3개월 만에 발령은 처음이었고, 분당구보건소에서 퇴직을 2년 남기고 있었다"며 "거기서 명예롭게 퇴직하고 싶었는데 3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나서 황당하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전보 발령을 희망했거나 시청에서 인사발령 희망지를 물어본 사실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발령 당시에 인사규정에 간호직렬도 (동장으로)갈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고 증인이 가게 됐다"면서 "공문을 보면 성남시립의료원 설립과 중요성 대두, 시민 소통 강화로 돼 있는데 관련 업무를 했는가"라고 질문했다.

A 씨는 "성남시립의료원은 옆 동에 있었다"며 "퇴직할 때까지 약 2년 동안 성남시립의료원과 관련한 업무를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분당구보건소에서 재선 씨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25조 입원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피고인이나 시청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 때 당시에는 사실 저희가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시장에 의한 입원은 통상적으로 정신과 전문의 또는 요원들이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재선 씨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린 비방 글들도 봤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 측은 A 씨가 재선 씨에 대해 자·타해 위험이 없었다고 판단한 점을 두고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무엇을 근거로 재선 씨가 자·타해 위험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냐"며 "왜 증인이 판단하냐"고 추궁했다.

A 씨는 "재선 씨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회계사로서 사무실도 운영하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생각했다"며 "시장에 의한 강제입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맞섰다.

이 지사도 직접 "보건 직렬은 숫자가 얼마 안 돼서 한 사람이 움직이면 연쇄적으로 움직여서 누군가는 동장으로 가야 하지 않냐"며 "3명의 보건행정과장 중에 증인이 본청 과장으로 온 경력이 가장 짧지 않냐"고 직접 물었다.

A 씨는 이에 "직원 인사는 맞물려서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자신의 경력이 가장 짧은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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