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씨(사진=자료사진)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소송중 특수폭행‧협박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왕진진(본명 전준주)씨가 구속 기로에서 잠적해 지명수배된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확인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씨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한 달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전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내렸다.
전씨는 낸시랭이 고소한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등 모두 12가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지난 2월 말까지 있었던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관련 혐의들을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절차를 밟는 도중 전씨는 행방이 묘연해졌고, 이때 발부된 구인영장은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일주일 뒤인 15일에도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이에 검찰은 전씨가 사실상 잠적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28일 전씨에 대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현재 소재 불명 상태인 전씨는 특수폭행‧협박 등 관련 혐의들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낸시랭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손수호·정도훈 변호사(법무법인 현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씨는 여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고 또 다른 법원에서도 심리를 받고 있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사실상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씨는 사기‧횡령 혐의로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앞서 두 차례나 1심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이 사건 공판은 다음달 16일 재개될 계획이지만, 사정당국은 전씨의 신병확보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