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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태운 강원도 산불, 피해 보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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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주택 소실 피해는 보험가입해야 보상 가능
보험 가입률 자체가 낮아 피해보상 쉽지 않을 듯
특별재난지역 선포되면 피해 복구 지원 가능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까지 번진 5일 소방대원들이 강원 속초시 노학동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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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과 속초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불탄 산림이나 주택 등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일대에서 시작된 산불이 속초까지 번지면서 이 일대 산림과 주택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집계된 바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1명이 숨지고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250㏊ 정도의 산림이 불에 탔다. 주택 125채도 소실됐다.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에 집계하기로 했지만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이번 산불로 불에 탄 산림의 경우 사실상 피해 보상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 산정이 어려워 산불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제대로된 보험상품이 거의 없고, 일부 '산림화재특약'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가입자가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불에 탄 주택의 경우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가 갈린다. 다만, 일반 주택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소수에 그쳐 제대로된 피해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지만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다"면서 "또, 주택의 구조에 따라 화재 위험이 큰 경우 가입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불로 인해 부상을 입는 등 인명피해를 입었다면 개별적으로 가입된 실손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차량이 불에탄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민간 보험을 통한 보상이 힘들더라도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일부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하다. 현재 정부는 산불 지역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한 상태로 상황에 따라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한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응급대책과 재난구호·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지원할 수 있어 국세·지방세,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을 경감해주거나 납부를 유예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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