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으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불법 영상물까지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돼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황하나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4건이나 들어왔다"는 글과 함께 제보자 한명이 보내온 황하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했다.
(사진 우)이 네티즌은 황하나 사건이 터진 이후 온라인 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상대의 이름이 '하나'로 돼 있어 황하나가 제보자의 친구와 나눈 카톡 내용으로 보인다.
(사진 좌)제보자에 따르면 황하나는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제보자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지만 "내용이 약에 취한 거 처럼 옷 다벗고 어떤 여자가 춤추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
(사진 중)
황하나의 카톡방 사진에는 황하나가 동영상 관련 언급에 "앙ㅋㅋㅋ"라고 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공개한 네티즌은 CBS노컷뉴스에 "(황씨가) 섹스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 협박했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제보 들어온 것만 4명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분들은 연락이 없고, 갑자기 남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던 분들이 당황스럽다며 제보를 줬다"면서 "동영상 피해자는 확실히 여럿"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씨의 불법 영상 유포가 "이미 워낙 유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이며 지인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퍼져 있음을 암시했다.
만약 황 씨가 카톡방 등을 통해 불법 촬영 영상을 배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마약 투약 의혹과 봐주기 수사 논란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이어 이번 불법 영상 유포까지 황 씨의 의혹들은 버닝썬 게이트와 같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