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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성관계 동영상도 유포했다" 제보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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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는 약에 취해 옷 다벗은 여자 등장"
황하나 불법 몰카 유출 의혹까지 나오는 형국

 

최근 마약 투약 및 유통 의혹으로 논란이 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불법 영상물까지 유포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돼 파장이 예상된다.

최근 한 네티즌은 자신의 SNS에 "황하나가 불법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제보가 4건이나 들어왔다"는 글과 함께 제보자 한명이 보내온 황하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게시했다.(사진 우)

이 네티즌은 황하나 사건이 터진 이후 온라인 상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다.

해당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상대의 이름이 '하나'로 돼 있어 황하나가 제보자의 친구와 나눈 카톡 내용으로 보인다.(사진 좌)

제보자에 따르면 황하나는 친구와 카카오톡을 하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돼 있다.

제보자는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는 지금은 없지만 "내용이 약에 취한 거 처럼 옷 다벗고 어떤 여자가 춤추고 있었다"고 적고 있다.(사진 중)

황하나의 카톡방 사진에는 황하나가 동영상 관련 언급에 "앙ㅋㅋㅋ"라고 답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공개한 네티즌은 CBS노컷뉴스에 "(황씨가) 섹스 동영상으로 여러 사람 협박했는데, 이걸 대체 어디서 구한지 이해가 안간다"면서 "피해자가 한 두명이 아니고 제보 들어온 것만 4명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분들은 연락이 없고, 갑자기 남의 성관계 동영상을 받았던 분들이 당황스럽다며 제보를 줬다"면서 "동영상 피해자는 확실히 여럿"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황 씨의 불법 영상 유포가 "이미 워낙 유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이며 지인 사이에서는 공공연하게 퍼져 있음을 암시했다.

만약 황 씨가 카톡방 등을 통해 불법 촬영 영상을 배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행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마약 투약 의혹과 봐주기 수사 논란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이어 이번 불법 영상 유포까지 황 씨의 의혹들은 버닝썬 게이트와 같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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