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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 훔친 70대, 즉심→훈방' 부산경찰 경미심사위원회 감경률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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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자료사진)

 

사안이 경미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처벌이 감경되는 비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은 올해 1분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오른 81명의 형사사건 피의자 중 98.8%인 80명이 즉결심판이나 훈방 등의 감경 결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처벌 감경률은 제도가 본격화한 2016년 85.9%에서 2017년 92.5%, 지난해 96.2%로 높아지고 있다.

주요 감경 사례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 16개를 먹은 20대 여성이 형사입건됐다가 즉결심판으로 처분이 낮아졌다.

또, 판매를 목적으로 모아 둔 공병과 종이상자 등 시가 2천500원 상당을 훔친 70대 남성은 즉결심판에 부쳐졌다가 심사를 통해 훈방조처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미심사 대상 사건을 적극 발굴해 사회적 약자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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