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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축구장 내 선거운동, 길었던 상벌위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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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K리그 출범 이후 첫 정치적 중립 훼손 사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선거 유세 활동을 적절하게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경남이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지만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점을 인정해 무관중 경기 등 중징계를 피했다. 이한형기자

 

전례가 없는 축구장 내 선거운동에 상벌위원회도 고민이 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제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경기장 내 유세 활동을 저지하지 못한 경남FC에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7명의 상벌위원 가운데 6명이 참석한 이날 상벌위는 예정된 시간보다 오래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에 대한 징계 논의였다는 점에서 더욱 논의가 길었다. 결국 중징계도, 경징계도 아닌 중간 수준의 징계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징계 결정의 배경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프로축구연맹은 정관 제5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구단에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무관중 홈 경기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주도록 했다.

경남은 이날 상벌위원회에 조기호 대표이사뿐 아니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창원축구센터를 찾았을 당시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저지한 구단 직원 등이 참석해 소명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역시 지난 1일 프로축구연맹에 협조공문을 보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막지 못한 사실만큼은 분명한 징계 대상이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으로 상벌위원회가 열리고 실제 징계를 내린 것은 1983년 K리그가 출범한 이래 최초의 사례다.

경기장 내 선거운동 등 정치적 중립성 위반 행위는 K리그를 주관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뿐 아니라 상위 단체인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국제축구연맹(FIFA)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 유세를 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모습.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명백한 행위로 결국 경남FC가 징계를 받았다.(사진=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갈무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을 찾아 유세 지원에 나섰다. 그 과정에서 경남과 대구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가 열린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관중석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

경남은 해당 선거운동을 저지했지만 이들이 경기장에 막무가내로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같은 날 다른 정당은 다수의 경남 관계자가 경기장 내 진입을 저지하자 돌아갔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를 무시하고 경기장으로 들어갔다. 결국 경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이유로 귀책사유가 인정돼 징계를 받게 됐다.

다만 황교안 대표 일행의 경기장 진입시도를 직접 저지했던 담당자의 진술과 영상 자료, 타 정당의 경기장 진입 방지, 소수의 직원으로 다수의 선거운동원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경기 등 중징계를 피했다.

경남은 상벌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일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프로축구연맹은 15일 이내에 재심 사유를 심사해야 한다. 단 제재금 부과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제재금을 예납한 뒤 할 수 있다.

상벌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경남 관계자는 “제재금 등 구단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유한국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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