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충주경찰서 제공)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이 공개된 50대가 여아를 유인하려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쯤 충주시 안림도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B(6)양에게 접근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씨를 따라가다가 인근에서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로 뛰어 들어가 위기를 모면했다.
B양의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인근 주택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6년 성범죄 전력으로 수감됐다가 최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에 데려다주려고 했을 뿐 유인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거짓말로 B양에게 접근하는 등 정황상 유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