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에서 선거운동을? 경남FC 징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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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측, 구단 저지에도 보궐선거 선거 운동 강행

경남과 대구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가 열린 지난 30일 경남 창원축구센터는 4.3 보궐선거를 앞둔 한 정당의 선거운동이 벌어져 경남 구단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막무가내 선거운동의 피해는 애꿎은 구단의 몫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은 지난 30일 4.3 보궐선거를 앞둔 경남 창원을 찾아 유세 지원에 나섰다. 특히 경남FC와 대구FC의 하나원큐 K리그1 2019 4라운드를 맞아 유료관중 6173명이 찾은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는 많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공개됐을 뿐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도 황교안 대표 등이 유세 지원에 나선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경남FC가 징계를 받을 위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의 유세 지원이 국제축구연맹(FIFA)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축구장 내 정치적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분명 징계 대상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31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경남FC에 해당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받기로 했다”면서 “일단 경남 구단은 제지했지만 (황교안 대표 등이) 막무가내로 경기장에 진입했다는 입장이다.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남이 홈 경기를 앞두고 연맹에 문의했다. (연맹은) 안 된다고 답했고 구단에서도 막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가뜩이나 민감한 부분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굳이 강행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은 FIFA가 금지하는 축구장 내 정치 활동이 벌어진 만큼 경기평가위원회에서 규칙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파악하고 귀책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FIFA가 문제로 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훼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각각 정관 제3조와 5조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 해당 구단은 10점 이상의 승점감점 또는 무관중 홈 경기 및 연맹지정 제3지역 홈경기 개최,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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