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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숭' 그린 윤서인, 반성문 쓰고 2천만원 배상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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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사과문 또한 본인의 SNS 게재 해야
윤 씨의 만화를 실은 미디어펜 또한 사과문 게시

만화가 윤서인 씨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조두순사건' 피해자를 희화화 하는 만화를 그린 윤서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손해배상을 하게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9일 '만화가 윤서인의 조두순 사건 피해자 본인 및 가족에 대한 2차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조정 결과'를 홈페이지 게시하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전했다.

조정결과에 따르면 윤서인은 3월 31일까지 SNS계정을 통해 "웹툰으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피해자 측에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와함께 윤 씨의 만화를 실은 매체인 미디어펜 또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해야 한다.

지난해 2월 23일 윤씨는 조두순을 연상케 하는 '조두숭'이 피해자 집에 놀러오는 장면을 만화에 담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딸아 널 예전에 성폭행했던 조두숭 아저씨 놀러오셨다"고 표현을 해 큰 논란이 됐다.

만화는 10분 만에 삭제 처리가 됐지만 논란은 식지 않았고 윤씨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9일만에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쏟아지는 비판에 윤씨는 "내가 싫어하는 표현도 존재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말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측, 한국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윤씨를 명예훼손 모욕죄로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조정결과와 관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2차 피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인했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싫은 표현'과 같은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켜야 할 개개인의 존엄과 명예에 대한 문제"라고 이전 윤씨의 발언을 재 반박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활동가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윤서인이란 개인의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재판을 진행 했다기 보다는 성폭력 피해자를 희화화하는 만화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아래 게재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고소가 진행 된 것"이라면서 "윤서인 개인의 진실한 사과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손해 배상 결과가 나왔다는 것 만으로도 사회에 이런 행위들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부분에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씨는 이전에도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만화를 그려 검찰은 2018년 9월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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