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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본격 수사 나서나…前산업부장관 등 3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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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범대본 "살인죄다…지진 촉발 책임자 처벌해달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모습. (사진=자료사진)

 

경북 포항지진이 인재로 판명 난 가운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前산업부장관 등을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포항지진 관련 의혹이 형사사건으로 번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29일 오후 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피고소인은 지열발전소 관리감독 주무부처 최고책임자인 前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지열발전을 주도했던 ㈜넥스지오 대표, ㈜지열발전 대표 3명으로 살인죄 및 상해죄로 고소한다.

범대본은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지열발전에 의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유발지진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로, 물주입 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미소지진을 계측했고 대규모 지진의 전조현상임을 알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물주입을 강행해 포항지진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스위스 바젤에서 규모 3.4 지진으로 지열발전소를 폐쇄했고, 포항지진 1년 전에는 미국 샌프란스시코 인근 더 가이즈 지열발전소에서 유발지진(규모 5.0)이 일어나 포항에서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범대본은 고소장과 함께 지진 발생 당일 벽돌에 맞아 뇌진탕을 일으킨 뒤 치료 중 숨진 70대 여성의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와 지진 피해 사진 등을 첨부했다.

이와 함께 범대본은 검찰이 포항지열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의혹과 업체 선정 과실, 안전성 평가기준 배제, 일부 기관의 '예산빼먹기' 의혹 등도 모두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범대본이 포항지진과 관련한 의혹을 검찰에 고소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범대본은 지진 발생 이후 시민참여소송인단을 구성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정부를 상대로 한 지진피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민법과 국가배상법은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지만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인 포항시민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진행돼 검찰이 관련 의혹을 규명할 경우 민사소송의 '책임 입증'이 한결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공동대표는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포항지진이 인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며 "검찰은 하루 빨리 사건을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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