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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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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총회 양성평등위원회, 정책협 개최..성폭력 가해자 강한 처벌 촉구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가 정책협의회를 열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총회는 최근 잇달아 터진 교단 소속 목회자와 교수의 성범죄 사건으로 곤혹을 치렀다.

더구나 성범죄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사실 현재 교단 법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를 제대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기장총회 소속으로 중국동포들을 위해 힘써왔던 김모 목사 역시 지난 2016년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자진사퇴로 마무리 되면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출범한 기장총회 양성평등위원회는 재작년인 2017년 정기총회에서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었지만 총대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총대들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성범죄 사건은 교단 내부가 아닌 사회법으로 가져가야하는 것이 아니냐' 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이혜진 목사는 성폭력 사건을 사회법으로 가져가라는 말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하고 피해자를 생각하는 교회와 교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사회법으로 갈 때는 가더라도 교회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지난해 총회에도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헌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남성 위주로 구성된 총회 대의원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혜진 목사는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느냐는 반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너무 쉽게 용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꼬집었다.

이 목사는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를 정말 피해야 한다"며 "피해자 중심으로 문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교회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오히려 죄인으로 바뀌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많았다며, 피해자나 약자를 위한 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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