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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지상파 유사 중간광고 논란과 방통위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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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허용 안 된 상황에서 합법도 불법도 아닌 편법 계속돼
암묵적 동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책임 피할 수 있을까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사진=방송화면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가 기존 2부를 3부로 쪼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유사 중간광고'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이를 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규제하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SBS는 시청자의 시청 행태가 다양하게 변화됨에 따라 편성도 여러 가지를 시도 중이며, 그 일환으로 '미우새'를 3부로 나눠 방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BS가 현재 검토 중인 120분 프로그램의 3부 편성을 확정할 경우 프로그램 사이에 들어가는 프리미엄 광고(Premium Commercial Message·이하 PCM)가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어나게 된다.

◇ 중간광고 관련 법 개정안 무기한 연기되며 유사 중간광고 늘어나나

이번 '미우새' 3부 편성을 놓고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중간광고 효과를 내는 PCM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월 20일 지상파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기로 했지만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를 기다리지 못한 지상파가 편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PCM은 중간광고는 아니지만, 중간광고와 유사하다는 의미에서 '유사 중간광고'라 불린다. 아직 지상파 방송사에 법적으로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편성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고 중간에 광고를 1분가량 넣어 중간광고 효과를 내는 것이다.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중간광고'란 1개의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를 말한다.

그러나 지상파에서처럼 1부와 2부로 나누면서 2부 방송 시작 시 안내 시그널과 연령 등급 등을 표시하면 서로 다른 방송 프로그램이 되므로 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2015년 광고의 '총량'만을 규제하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며 광고를 탄력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되면서 가능해진 방법이다.

지난 2017년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가 '유사 중간광고'를 도입한 이후 다른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드라마와 예능을 2편으로 쪼개어 방송하고 있다.

◇ 유사 중간광고 암묵적 동의한 '방통위 책임론' 다시 불거져

SBS 드라마 '빅이슈' (사진=방송화면 캡처)

 

PCM이 도입된 초반에도 시청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PCM에 대한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각 방송사에 PCM을 자제하라고 주의를 주는 데 그쳤다.

이번 '미우새' 3부 편성 검토와 관련해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과 관계자는 "해당 편성이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시청권 측면에서 시청자에게 여러 가지 방해는 되겠지만,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서 방송하는 것은 방송사에 편성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SBS가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하니 상황을 본 후 방통위 내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SBS 측의 주장대로 시청행태 변화에 따른 편성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정연우 세명대 교수(광고홍보학과)는 "방송사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60분이나 45분짜리로 만들면 모르겠는데 120분짜리라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나눌 수밖에 없다"면서 "프로그램을 나눠 2부를 기다리며 1부 시청자가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편성 전략 중 하나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교수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나눠서 중간에 광고를 넣겠다는 것은 사실 편법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유사 중간광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장 큰 책임은 방통위에 있다는 비판이 다시금 나올 수밖에 없다.

노영란 매체비평 우리 스스로 사무국장은 "중간광고가 허용이 안 된 상황에서 합법도 불법도 아닌 PCM을 늘리기 위해 이렇게 편법으로 프로그램을 쪼개는 것은 결국 규제기관인 방통위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초반에 PCM이 시행됐을 때 철저하게 규제하지 못한 방통위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노 사무국장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하다"라며 "방송사에서 편법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침묵해 온 방통위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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