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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사 회사, 자산 감소하고 손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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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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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 재감사를 받은 기업의 경우 총자산이 감소하고 당기순손실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6~2017년 재감사를 받아 적정의견이 표명된 17개사를 점검한 결과 총자산이 재감사 전 재무제표 대비 평균 19.2% 축소됐고, 당기순손실은 평균 161.6%까지 확대됐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불투명한 투자와 자금 대여 등으로 인한 감사범위 제한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투자자산 등을 손상 등으로 처리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 집계에 따르면 2013~2017년에 감사의견 거절 등 감사의견 미달의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는 79개였고 이 중 구제절차를 거쳐 당초 감사인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49개였다.

재감사 결과 49개사 중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의견 변경이 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회사는 26개였고 나머지 23개사는 상장폐지되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감사 보수는 2017년 기준으로 정기감사 보수 대비 평균 2.6배였고, 회사별로는 0.7배에서 최고 5.4배의 분포를 보였다.

금감원은 "비적정 감사의견의 주요 원인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사전에 예방 가능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회사는 본감사 초기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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