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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감형…"살인 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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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중하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2018년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점포 임대차 문제로 다투던 건물주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던 1심보다는 감형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나 쇠망치라는 흉기의 위협성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피해자 건물주와는 합의하지 않았지만 다른 제3의 피해자와 합의가 됐고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쇠망치를 휘두르긴 했지만 실제로 가격이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보면 살해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김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골목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씨를 들이받기 위해 돌진하고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쇠망치를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해왔는데 2015년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퇴거를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서촌 상권이 주목받으면서 기존에 263만원이던 월 임대료를 1200만원으로 한 번에 올렸기 때문이다.

궁중족발 사건으로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주민·상가가 내몰리는 현상) 문제가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 기한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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