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자신들이 독점해온 항만 하역 근로자공급사업에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자 폭력적인 방법 등을 동원해 사업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울산항운노동조합(이하 울산항운노조)이 경쟁자의 시장참여를 곤란하게 만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1980년에 처음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울산지역에서 항만하역 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직업안정법(제33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이 항만하역근로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새로 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울산지역 항만하역 인력공급시장에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이때부터 울산항운노조는 관할청을 상대로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산항운노조를 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이런 가운데 온산항운노조는 지난 2016년 7월 A사와 처음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작업 요청을 받아 같은달 11일부터 노조원들을 하역작업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울산항운노조는 다음날부터 산하 온산연락소의 반장들을 비롯한 다수 노조원들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원들이 작업을 위해 바지선에 승선하려는 것을 가로막거나 끌어내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역작업을 방해했다.
계속되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의 방해행위로 인해 하역작업이 불가능해지자 결국 A사는 같은달 21일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울산항운노조와 새로운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신생 온산항운노조는 사업기회를 상실하였고, 거대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더 나아가 울산항운노조는 온산항운노조의 사업실적이 없음을 이유로 지난 2017년 10월 관할 노동청에 온산항운노조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에 기존 노조에 막혀 사업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신규노조에게 시장진출의 문을 열어준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항만하역 근로자공급사업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계속 감시 및 시정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가 발견될 경우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