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는 오는 7월부터 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렇게 바뀐 기준소득월액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혐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금씩 조정해 매년 7월부터 적용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의 보험료가 최고 월 1만6200원 오른다.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월급 500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의 경우 6월까지는 상한액 월 468만원이 적용돼 월 42만1200원(468만원×9%)의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7월부터는 상한액이 월 486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월 43만7400원(486만원×9%)을 내야된다.
이에 따라 A씨는 7월부터 보험료로 월 1만6200원(43만7400원-42만1200원)을 더 내게 된다.
A씨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이기에 보험료의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