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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메이트' 안용찬 애경 前대표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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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등 임원 4명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안용찬(60)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안 전 대표와 김모·진모 전 대표이사, 이모 전 고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애경산업 대표로 재직한 안 전 대표가 2011년 불거진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애경산업은 '가습기 메이트' 판매사로 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6년에도 애경을 수사했지만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실상 중단했다.

그러다 이후 해당 원료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자료들이 나오고 환경부도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시민단체 가습기참사 전국네트워크(위원장 김기태)는 지난해 11월 안 전 대표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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