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보라 의원실 SNS 캡처)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때 자신의 6개월 된 아이와 동반 출석을 허락해 줄 것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출산 전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 했고,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출산휴가를 처음 쓴 현역 국회의원이며 지난해에는 여성 국회의원이 모유 수유를 위해 국회 회의장에 아기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 한 바가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는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신 의원은 문 국회의장에게 허락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27일 정의당 김동균 부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은 신보라 의원의 자녀 동반 출석을 허용해주기 바란다”며 신 의원을 지지했다.
김 부대변인은 “신 의원의 제안 설명이 육아와 관련된 법안 개정안이고 단상에 아이와 함께 올라가는 장면은 큰 의미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례가 없는 자녀 동반 출석에 대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허가 여부에 대해 고민에 빠졌다.
문 의장은 3당 원내교섭단체와 함께 논의를 할 것을 요청했고, 이번 허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