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자료사진/이한형 기자)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와 프로젝트 보이그룹 워너원 출신 강다니엘이 전속계약 분쟁 건과 관련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LM이 강다니엘의 전 소속사인 CJ ENM 음악사업 브랜드 스톤뮤직엔터테인먼트의 산하 레이블 MMO엔터테인먼트(이하 MMO)에 전속계약상 권리를 양도했는지 여부를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겼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은 율촌이 낸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강다니엘은 LM과 올해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 전인 지난해 2월 2일에 체결했는데, LM은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올해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 동안 LM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대가로 LM은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반면, LM 측은 '투자를 받은 계약일 뿐,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LM의 법률대리를 맡은 지평이 낸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해당 계약은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MMO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는 계약일 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 음반기획, 팬미팅이나 콘서트 등의 공연계약, MD사업, 각종 섭외업무 등의 매니지먼트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며, 이를 그 누구의 관여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강다니엘 측은, LM이 전속계약상 모든 권리를 독자적으로 보유, 행사할 수 있다는 공동사업계약 내용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고,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공개함으로써 공동사업계약의 실질을 왜곡하고 있다. 이는 사전에 팬들을 자극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법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쟁점화된 공동사업계약은, 음반, 공연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음반제작 및 유통권이나 공연사업권 등을 제3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일반적인 사업 성격의 계약일 뿐, LM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고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또한 LM이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MMO로부터 받은 투자금은 실제 강다니엘과 LM의 또다른 소속 아티스트인 윤지성의 연예활동을 위해 사용되었다. 이 모든 점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또 하나의 쟁점 사안은 LM과 MMO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 건이 강다니엘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느냐다.
강다니엘 측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다니엘의 법률대리를 맡은 율촌이 낸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강다니엘은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LM으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LM이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LM의 법률대리를 맡은 지평이 낸 입장은 다음과 같다.
"강다니엘 측은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다니엘의 대리인인 설모씨가 최초 올해 2월 1일자 통지서를 통해 전속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였을 때에도 강다니엘측은 이미 공동사업계약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고, 그 후에도 오직 전속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서만 협상을 진행했다. 그런데 이달 4일 변호사들을 통해 통지서를 보내면서 돌연 계약해지사유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과 함께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들고 나온 것이다. 즉, 이는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며 언론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강다니엘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