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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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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4월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

 

NOCUTBIZ
다음달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완전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음달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규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다음달 1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 2천여 곳과 165㎡인 대형잡화점(슈퍼마켓) 1만 1천여곳에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대규모점포 등에 입점해 영업한 업체도 단속대상에 포함되며 적발된 경우 실제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논란이 됐던 종이 재질 쇼핑백의 경우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은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이 아닌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한 점이 받아들여져 허용된다.

대신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하도록 해 손쉽게 재활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완전한 종이 재질 봉투나 EL724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생분해성수지제품, 망사·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는 규제받지 않는다.

또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ℓ이상의 봉투나 B5규격(182mm×257mm) 또는 0.5ℓ(500㎤)이하의 비닐 봉투는 단속대상에서 예외로 둔다.

환경부는 이번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오는 28일부터 게재한다.

또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바이럴영상 및 카드뉴스를 제작해 환경부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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