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막판 협상 앞둔 경사노위, 동력 되찾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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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제재 압박 속에 ILO 협약 비준 시한 코앞으로
노사 간 뚜렷한 입장차에 해법 못찾아…경영계 요구에 공익위원도 "지나치다" 불만
경총 "EU 무역제재? 근거없는 선동"…하지만 간접적인 불이익 우려 상당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막판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노사 간에 이견차가 여전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기구인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오는 28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는 지난 18일 노사관계위원회의 공익위원들이 "이달 말까지 관련 논의를 마쳐달라"고 공개적으로 호소한 성과로 보인다.

지난 18일은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 해결 절차 1단계인 정부간 협의 시한이 끝난 날이기도 하다.

현재 EU는 한국이 2009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ILO 협약 비준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한-EU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한국이 이를 10년 가까이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U는 한·EU 무역위원회가 열리는 다음달 9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되, 만약 별다른 성과를 내놓지 않으면 다음 분쟁 해결 절차인 전문가패널에 회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 패널은 90일 이내에 양국의 분쟁사항을 검토해 자문·권고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는 EU가 한국을 상대로 제재가 내릴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는 28일 회의는 사실상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전망으로 만약 이번 회의에서 노사가 합의점을 찾는다면 다음달 초에는 국회에 합의사항을 전달하면서 EU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노사 간의 의견차가 거의 좁혀지지 않은 채 회의가 열리게 됐다는 점이다.

노사가 ILO 협약 비준 조건으로 각자 5개씩 요구안을 제출한 가운데, 가장 극렬하게 대립되는 지점은 경영계가 내세운 '파업시 대체근로 인정'과 '부당노동행위제도 폐지'다.

경영계는 ILO 협약이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권리를 보장하는 등 노동자의 단결권이 강해질 것이라며 사용자의 대응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물론 공익위원들조차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제약하겠다는 주장"이라며 "경영계 요구가 지나친 면이 있다"고 비판할 정도다.

그럼에도 경사노위의 경영계 대표 중 하나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EU와의 분쟁 우려에 대해 "근거가 미약할 뿐 아니라 과장되고 선동적인 추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전체회의를 불과 이틀 앞두고 경총이 ILO 협약 비준의 데드라인이 되고 있는 EU와의 분쟁 우려에 대해 '근거없음'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상 협약 비준 거부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노사는 공익위원 기자회견 이후 물밑접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서로의 감정만 상한 채 회의장으로 향하게 될 위기다.

게다가 같은 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일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사의 요구안에 대해 "일괄타결을 목표로 논의하겠다"고 밝혀 일각에서 주장하는 선(先)협약비준 후(後)노사협상도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

물론 경총의 주장대로 전문가패널의 권고만으로는 직접적인 무역 제재가 내려지기는 어렵다.

다만 전세계적으로 FTA 협정의 노동조항을 위반해 제재 위기에 몰린 전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 패널의 권고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EU가 한국을 다른 FTA 체결 국가들의 '본보기'로 삼으려할 경우 직접적인 법적 제재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정치적·경제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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