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해 반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에 따라 27일 열리는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표 대결이 뜨겁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반대하고 지분 22%가 동조할 경우 연임은 무산된다.
수탁자위는 또 27일 주총을 여는 SK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도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적용된다"며 반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