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162억 탈세'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강남 유흥가 수사 속도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재판부 "범죄 혐의 소명" 영장발부
10개 넘는 클럽‧주점 실소유주로 지목…탈세 수사 가속화 전망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의 강남 유흥가 탈세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씨와 바지사장 임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며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 등은 아레나에서 주로 현금거래를 하며 매출규모를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162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아레나 외에도 강남 유흥가에 10개가 넘는 클럽‧가라오케‧주점의 실소유자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씨의 추가 탈세 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9월 약 150억원대의 조세 포탈 혐의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버닝썬 사건으로 승리가 클럽 아레나에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수사에 이목이 집중됐다.

경찰은 바지사장 뿐 아니라 실소유자로 강씨를 지목해 국세청의 재고발을 요청했다. 이후 탈세 액수가 162억원으로 늘어났다.

경찰은 경리 역할을 맡았던 강씨의 여동생과 세무사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