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 개정을 포함해 경제와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여야 모두가 3월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그 중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와 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그 성과를 살리는 것이 국회의 몫이다. 경사노위의 합의가 존중될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시급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 주셨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연거푸 요청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의료진 안전 강화 법안과 체육계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되서 시행하지 못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현역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방안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실업급여 인상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 육아기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입장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야합에 의한 부실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개점 휴업 상태인 점을 꼬집은 것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위원 추천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 속에 정치권도 사회개혁에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