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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강제 진단 시도…경찰 반대로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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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진환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를 직접 찾아가 강제 진단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막혀 철수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5일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13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A 전 분당구 보건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 소장은 이 지사의 친형인 재선 씨에 대한 강재 입원이 시도된 지난 2012년 당시 수정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하다 그해 5월 인사 발령에 따라 분당구보건소장과 교체된 인물이다.

검찰은 주신문에서 A 소장에게 "증인이 앰뷸런스를 타고 재선 씨를 만나러 간 것은 재선 씨의 의사에 반해서 입원시키려고 데려간 것 맞냐'고 물었다.

A 소장은 "정신과 전문의인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대면이나 시켜보던지 끌고 가서 대면 진단 해볼려는 의도로 갔지만, 대면진단이 강제성을 띄면 안 된다고 생각해 5분인가 10분도 안 돼서 철수했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구 정신보건법 25조 3조 항에 의해서 입원시킬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에 따른 입원을 하게 할려고 한 것 아닌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당시 경찰관들에게 강제 입원은 위법이라는 말을 들었는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는 "네. 경찰서 안에 갔는데 차량 나가라고 했다. 5분 안에 안 나가면 연행하겠다고 했다"며 "가기 전부터 가야되나 엄청난 떨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다만 "앰뷸런스가 갔는지 관용차가 갔는지, 차종이 흰색인지 검은색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소장은 '경찰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가니까 (경찰서)마당 가운데에 형사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며 "성남시청 담당 정보요원이 저한테 와서 '지금 형사과장과 수사과장이 빨리 나가라는데 오래 있으면 안 된다 했다'고 귀뜸해 줘서 바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증인은 재선 씨를 만나러 경찰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판단했는데 당시 성남시 비서실장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이건가"라고 질문했다.

A 소장은 "그렇죠. 비서실장도 있었지만, 제 자신도 공무원으로서 대면 권유하려 했다"며 "그거마저 거절한다고 하면 강제성까지 띨려 했는데"라고 말했다.

그는 '재선 씨가 경찰서에 출석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고 갔는가'라는 검찰의 신문에 "비서실장이 전날 연락해 내일 재선 씨가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 예정인데 가서 데려와야지 않느냐고 했다"면서 "제가 재선 씨가 조사받는 사실을 어떻게 알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대면 진단 없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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