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가습기살균제 노출 반려동물, 폐섬유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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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조위, 반려동물 통해 위해성 확인

(사진=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를 받고 있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메이트'에 노출된 반려동물들에게서 사망이나 폐섬유화 등 치명적 건강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애경 가습기메이트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사례가 반려동물을 통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이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한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호흡곤란으로 사망하거나 폐 섬유화, 기관지확장증, 비염, 천식 등의 건강피해를 입은 사례가 보고됐다.

특조위는 지난해 8월부터 살균제 피해자와 임상수의사, 환경노출조사원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 대형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분석과 보호자 환경노출조사를 실시해 19곳의 가정에서 49마리의 반려동물에 대한 의심 사례를 찾아냈다.

이 가운데 애경 가습기메이트만을 사용했던 한 가정에서는 고양이 7마리가 숨졌고 사람 1명과 다른 고양이 5마리가 건강 피해를 입었다. 이 제품만 사용했던 또다른 가정에서는 개 1마리가 숨졌다고 한다.

특조위는 지난 2월 건강피해 고양이 5마리의 폐CT 영상 촬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사람에게서도 발견되는 폐섬유화와 천식 등의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습기메이트는 옥시레킷벤키져의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 다음으로 많이 판매된 제품이다.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성분이 포함됐다.

현재까지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인원은 195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거의 70%에 달하는 1370명이 애경산업 제품을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제조사인 SK케미칼과 판매사인 애경산업은 가습기메이트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메이트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배상을 하지 않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에서도 정부가 진행한 동물실험에서 가습기메이트의 위해 가능성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다.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은 "가습기메이트의 위해성이 사람과 동물 모두에서 교차 확인된 만큼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를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수사에 적극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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