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폭력·동물학대 등 SBS '황후의 품격' 의견 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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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술, 통상 법정 제재 가능성 있을 때 진행

SBS 수목드라마 '황후의 품격' (사진=SBS 제공)

 

지나친 폭력 장면 등을 방송한 SBS '황후의 품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의견 진술은 통상 법정 제재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다.

방심위는 21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를 열고 지나친 폭력 장면이나 인명 경시 및 동물 학대 장면을 방송한 SBS '황후의 품격'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법정 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치료 명목으로 화상 부위를 긁어내는 장면이나 증거 인멸을 목적으로 고문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이를 일부 편집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25부·26부 △앵무새를 낚아채 꼬리 장식에 불을 붙여 날리는 장면을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30부 △임산부에 대한 성폭행을 암시하는 장면을 방송한 50부 등 3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 결과 방심위는 모든 안건에 대해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황후의 품격'은 앞서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장면, 노골적인 애정 묘사 장면 등을 방송해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벌점 1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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