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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승리의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으로부터 전격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승리의 '버닝썬' 사건과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탈루 의혹 사이 연관성이 드러날 것인지 주목된다.
통상 정기조사는 5년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2016년 세무조사를 받았던 YG에 대한 이번 조사는 서울청 조사4국에서 주도하는 특별 세무조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조사를 위해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한 본사 사옥 외에도 관련 부서가 있는 3개 빌딩에 100여 명에 달하는 조사관이 투입됐다고 전해졌다. 사실상 YG의 모든 업무 부서를 정조준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3대 소속사 중 하나인 YG는 현재 '사면초가'에 놓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현석 대표는 실소유주로 알려진 클럽 '러브시그널'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휘말렸고, '버닝썬' 게이트로 촉발된 각종 논란에도 승리의 콘서트를 강행해 적절하지 못한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미 소속 아티스트들의 마약류 관련 논란이 축적돼 있던 상황이라 대중은 등을 돌리고 있다.
YG는 2016년 정기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사업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누락과 역외 탈세를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35억 원 가량의 추징금을 냈다. 2008년에도 공연료 횡령과 수입 기재 누락으로 28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세무조사의 숨은 계기는 승리의 '버닝썬' 사건 조사 과정에서 촉발됐을 가능성이 높아 단순 추징금 부과만의 의미가 있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국세무사회 정성우 세무사는 21일 CBS노컷뉴스에 "일단 대외적인 명분은 YG 소속 연예인들의 해외 공연 수익 탈루 혐의와 '러브시그널'의 세무적 문제 발생이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명분은 아니지만 승리라는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버닝썬'과 YG가 경제적으로 연관된 부분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통 국세청에서 법인 기업들의 정기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조사 1국이다. 그렇다면 대기업의 명백한 탈루 혐의가 포착됐을 때 움직이는 조사 4국이 중견 기업인 YG 세무조사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문에 따라 국세청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견이다.
정 세무사는 "국세청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없다면 사실 저 정도 명분으로 조사 4국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다만 시초가 된 '버닝썬' 사건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세청을 직접 거론하면서 유착 관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기 때문에 투명성 재고의 의미로 조사 4국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국세청은 수사기관이 아닌 정부기관이고, 이번 세무조사로 인해 양현석 대표의 구속까지 검토될 사안은 아니라고 내다봤다.
정 세무사는 "'차명' 문제로 가면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돼 추징뿐만 아니라 과태료, 더 크게 나가서는 구속 검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보고 있지는 않다.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니 이번에는 이슈에 맞춰 한번 더 깔끔히 정리하는 식일 것"이라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