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탑, 병가 논란…19일 중 15일 연휴 붙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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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실 자료, 용산구청 다른 요원보다 3배 많이 내

2017년 7월 20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용산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다른 복무요원보다 병가를 평균 3배 더 쓴 것으로 파악됐다.

용산구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월 26일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에서 복무를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19일의 병가를 냈다.

이는 용산구청에 근무하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보다 평균 3배 많은 수치로, 병가 일수 중 15일은 추석과 현충일 등 휴일과 붙여 사용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탑이 추석, 현충일과 붙여서 병가를 쓸 때 진단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탑은 MBC에 "공황장애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며, 용산구는 "필요한 서류를 다 제출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빅뱅의 또 다른 멤버 지드래곤도 군 복무 중 과도한 병가 사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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