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연합뉴스)
카드회사들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자율합의가 원칙이며 다만 협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위법행위에 대해 ▲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런 행위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돼 있고 어기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게 돼 있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의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그러나 "앞으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이런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엔 엄중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구하는 낮은 수수료'의 기준에 대해선 "적격비용과 원가, 마케팅 비용 등이 카드사별, 업종별로 달라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윤 국장은 말했다.
또 최근 현대차그룹과 카드회사들의 수수료율 협상결과와 관련해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서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싫패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특정 대형 가맹점의 협상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국장은 현대차그룹의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해 현재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대형가맹점들과 카드사들의 수수료 협상이 앞으로 이어지는 시점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라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 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금융위는 내놨다.
다만 과도한 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의 상당 부분을 그간 일반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통해 부담해왔으며 소비자는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