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무원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의 개념과 유형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공무원 갑질 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갑질 유형과 감독기관의 부당한 지원요구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이나 부하직원, 산하기관.단체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갑질 행위 개념을 구체화했다.
갑질 행위 유형은 ▲민원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조직내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갑질 금지 ▲물품과 용역, 공사, 계약 등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주거나 절차를 지연하는 행위 ▲소속기관 등에게 부당하게 업무를 넘기거나 관련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도록 행위 등이다.
또 감사나 평가 등을 하는 감독기관이 해외출장이나 행사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게 부당한 지원 또는 과잉 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감기관은 이를 반드시 거부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겨져 있다.
제주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은 오는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중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