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콧대 높은' 구글 불공정 약관 고친다…공정위, 세계 첫 약관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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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계정 일방 종료, 콘텐츠 임의 삭제·저장 불공정"
구글 회원 이메일 수집에도 제동…환불 불가 규정도 시정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도 불공정 약관 자진시정 조치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정을 종료하거나 콘텐츠 삭제 또는 임의로 저장·재가공 할 수 있도록한 구글(유튜브)의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세계 경쟁당국 가운데 구글 본사에 회원 콘텐츠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약관 시정을 권고한 것은 우리나가 처음이다.

(그래픽=노컷뉴스)

 

공정위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사진과 영상 등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사업자가 콘텐츠 삭제나 계정을 종료하는 경우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린 후 시정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사전 통지 없는 약관 변경, 서비스 약관,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도 무효라고 봤다.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는 60일 이내 자진 시정해야 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60일 이내에 자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금까지 유튜브에 부적절한 콘텐츠가 올라왔다고 판단되면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시켰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구글은 공정위와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안을 마련해 공정위와 협의하기로 했고, 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도 자진시정 중에 있다.

앞서 구글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콘텐츠를 분석한다는 명목으로 이용자 이메일을 들여다 봤던 약관도 자진시정을 진행했다.

구글은 그동안 '유용한 제품 기능을 제공할 목적으로 회원 콘텐츠를 분석한다'며 회원 콘텐츠에 이메일을 포함시켜 이를 들여다 보고 광고와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해왔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포괄적인 면책조항, 분쟁시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한 부당 재판관할 조항, 부당 환불 불가 조항 등을 자진시정 항목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구글과 페이스북은 재판관할 법원에 대해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법원'으로 시정했고, 구글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에서 이메일을 제외시켰다. 카카오는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계약 해지시 일체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한 조항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또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의 사본을 회사 서버에 보관하는 것은 저작권자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구글·페이스북·카카오에게 자진시정해 콘텐츠가 삭제되면 원칙적으로 라이선스 효력이 사라지도록 했다.

네이버는 사업자의 포괄적 면책에 대한 부분을 고치기로 했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던 구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해 개별 국가 정부가 시정을 권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에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거나 권고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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