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형사재판 관할 위반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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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신청, 관할이전 신청 이어 관할위반 신청까지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 씨 측이 이번엔 재판의 관할 위반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전 씨 측은 앞서 이송 신청에 이어 관할 이전 신청까지 한 바 있다.

14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 단독(장동혁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 씨의 변호인이 최초 변론서와 함께 관할 위반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위반이라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재판 심리 절차는 중단된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재판의 관할 위반에 대한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당시 재판장은 관할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비치면서도 재판을 진행하며 관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자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전 씨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전 씨 측 변호인은 재판 이송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관할 이전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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