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손배소 항소심 변론준비기일 15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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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서

전두환씨(사진=자료사진)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재판이 15일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광주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5월 단체와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씨와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전 씨의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이 15일 오후 3시 광주고법에서 진행된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입장과 증거 등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의 경우 양쪽 당사자의 주장이나 증거관계가 복잡해 별도의 준비과정을 통해 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변론준비절차를 갖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5월 단체들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광주지법에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전 씨 등이 5월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모두 7000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전 씨의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69개 표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헬기사격과 관련해 이를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조비오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전 씨는 지난 11일 사자명예훼손 혐의의 형사재판에서 헬기사격을 부인하고, 거짓말쟁이 등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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