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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근절…육상에서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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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5월부터 항‧포구 및 시장 등 집중 단속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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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수산자원 회복과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어업 지도‧단속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각 항‧포구에서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 등 특별히 자원관리가 필요해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있음에도 이 외의 경로로 불법유통하는 행위와, 불법어구 적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권역별로 △동해안에서는 대게‧붉은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행위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행위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어업 지도‧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법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웹을 올해 하반기에 개발해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불법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해 불법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자원회복 대상어종을 지정‧고시하고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어선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어업 의심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박승준 지도교섭과장은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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