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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에 날아든 신발'…AFC, UAE에 벌금 1억 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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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아시아축구연맹(AFC)이 2019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벌어진 관중의 신발 투척과 관련해 관중 통제에 실패한 아랍에리미트(UAE)에 징계를 내렸다.

AFC는 11일(현지시간) 아시안컵 개최지 UAE에 벌금 15만 달러(약 1억 7천만원)를 부과하고 2023 아시안컵 예선 첫 홈 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라고 명령했다.

사태는 지난 1월 UAE와 카타르의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벌어졌다. UAE 관중은 카타르 국가가 연주될 때 일부러 소음을 내고 경기 중 선수들을 향해 신발을 던지며 방해했다. 경기 이후에는 UAE 관중끼리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아랍권에서 신발을 던지는 행위는 매우 모욕적인 행위다. 2008년 이라크 방송사 기자 출신인 문타다르 알 자이디는 당시 이라크를 방문한 조지 부시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12개월 형을 받기도 했다. 외국 원수를 공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신발을 던지는 의미를 알고 있는 자국에서는 영웅으로 불렸다.

결국 AFC는 관중들의 돌발 행동을 막지 못한 UAE에 책임을 물었다.

UAE와 카타르는 UAE를 비롯한 걸프 국가들의 카타르 단교 사태 이후 냉랭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UAE는 아시안컵 이후에도 AFC에 카타르 선수 두 명의 자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AFC는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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