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방심위, 5·18 영상 '비공개 심의정보' 유출 일파만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정보 유출 의혹받는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 경찰 수사 및 해임 요구 잇따라
"국민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

(사진=자료사진/황진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가 5·18 민주화운동 유튜브 영상 심의와 관련한 심의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로 위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보수논객 지만원 씨는 지난 7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운에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또 30건의 영상 삭제 심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심의에 대한 자료 △삭제 대상 영상물 △삭제요청자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어 지 씨는 "8일, 오전 10시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존재감을 표해 주시기 바란다"며 "아마도 이상로 위원이 삭제의 부당함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만원 씨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유튜브 영상을 게시해 관련 게시물 7건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오른 직접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방심위에서 해당 업무담당자와 심의를 담당하는 통신소위원회 위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방심위 안팎에서는 자유한국당 추천 이상로 위원이 정보를 유출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이 위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청렴 및 비밀유지의무' 제2항은 '심의위원, 제22조에 따른 특별위원,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무자격자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을 해임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등장했다.

(사진=뉴스타운 기사 캡처)

 

정보 유출에 대해 전국언론노조 방심위지부(이하 방심위지부)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민원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이상로 위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로 위원은 앞서 지난해 4월 방심위 회의에서 지만원 씨가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가족을 폭도로 비하하는 내용 등을 올린 글을 삭제할 것을 결정했을 때 지 씨의 글을 옹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에 방심위 안팎에서 이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방심위지부는 "단지 심의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것은 넘어, 이상로 위원이 방심위에 대한 업무방해를 자행하는 정황도 발견됐다. 노조는 이상로 위원 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는 성명을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에게 요구한다. 그를 방심위원으로 추천한 것을 사죄하고 제발 역사의식이 제대로 박힌 심의위원을 재추천하라"라고 밝혔다.

지 씨에 의해 삭제요청자로 공개된 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도 8일 논평을 내고 민원인 정보 유출에 대해 방심위가 즉각 진상 조사하고 유출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언련은 "문제 내용을 담은 방송이나 콘텐츠를 본 사람이면 누구나 방심위 심의민원을 제출할 수 있지만 민원인의 정보가 쉽게 유출된다면 누가 민원을 넣을 수 있겠는가? 이번 사태는 방송통신 심의 민원을 넣을 국민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방통심의위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에 대한 조치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언련과 5·18 시국회의, 방송독립시민행동 등은 11일 오후 방심위 앞에서 이번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상로 위원의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