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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중 간음은 강간죄 해당"…마사지사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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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사지 중 간음은 강간죄 중 폭행에 해당"
대법원, 마사지사 김모씨 징역 5년형 확정

대법원 전경(사진=자료사진)

 

마사지 도중 손님을 간음한 마사지사에게 대법원이 강간죄를 인정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강간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사지 가게에서 마사지 도중 손님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하기 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해 성교행위에 이른 것"이라며 김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통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김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는 엎드린 채 피고인에 의해 제압된 상태에서 소리치는 등 나름대로 가능한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자세와 간음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 이상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거나 물리적으로 저항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강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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