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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수사 유출 의혹 부장판사,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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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따라 보고"
법원노조 "대법원장, 연루 법관 즉시 업무 배제·징계해야"

(사진=연합뉴스)

 

2016년 불거진 법조비리 사건인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54) 부장판사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 부장판사는 8일 기자단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관련 규정이나 사법행정 업무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재판 개입이나 영장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전체 판사들 비위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당시 조의연·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 수사기록 등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신 부장판사가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관계와 배우자·부모 등 31명의 명단이 담긴 문건을 주며 "법관과 그 가족들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 등을 더 엄격히 심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되거나 비위사실이 통보된 현직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게시한 '기소 및 비위 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사법농단으로 닥친 위기를 철저히 국민의 시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연루 법관 전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은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아니라 양심있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며 "양심은 사라지고 지식만 남은 자들이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5일 이번 사태에 가담한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에 연루된 현직 판사 66명의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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