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에서 '박근혜 사면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남에 따라,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박 전 대통령 사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전당대회에서 나온 '탄핵부정' 파문이 완전히 수습되지 않은 가운데, 사면론은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모습이다. 친박과 TK(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하다가 정작 당의 핵심 과제인 '중도확장'과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통령이) 오래 구속돼있고 건강도 나쁘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구속되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이라며 "사면 문제는 결국 정치적인 어떤 때가 되면 논의를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사면론이 꿈틀대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6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구속 349일 만에 풀려난 것이 계기가 됐다.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전 대통령 출소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2년 간 장기 구금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도 기대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불가능'하다. 사면은 형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공천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지난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진행 중인 상태다. 보석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실형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측근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 다른 사건이 없어 재판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오는 4월8일이고, 그때까지 충분한 심리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다름에도 한국당 내에서 사면론이 제기되는 까닭은 향후 사면 문제가 정식으로 공론화할 때를 대비한 '군불 때기'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어떤 때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결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시기를 명확히 언급하지는 않은 것이다.
사면론을 꺼내놓으면서 친박과 TK 지지를 구심력으로 삼아 황 대표 체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취임 후 황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탄핵불복, 태블릿PC 조작 논란과 관련한 질문이 나올 때면 "이제는 미래로 가야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사면론만큼은 친박계를 의식해 찬성의 뜻을 밝힌 셈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면론이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탄핵불복 파문이 완전히 식기도 전에 또다시 논란에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을 극복하고 나가야 할 상황인데, 자꾸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석방됐다고 대법원 판결 확정도 안난 박 전 대통령을 풀어줘라 할 것까지는 없다"라고 말했다.
5·18망언 사태 이후로 당이 우경화로 쏠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사면까지 공론화된다면 '집토끼'는 잡을 수 있어도 '중도층 확장'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다른 중진 의원은 "제일 우려하는 것은 당의 극우세력들이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라며 "전당대회에서도 민심과 당심이 괴리됐는데, 5·18망언부터 시작해서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은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