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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거듭된 재판 불출석 끝에…11일 '자진 출석'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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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인과 통화… 全씨 출석 의사 표명했다"
관계기관과 세부 사안 조율해 全씨 법정에 세운다

전두환 씨(사진=노컷뉴스 DB)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재판에 불출석하던 전두환(88) 씨가 이번에는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전두환 씨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를 통해 전 씨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 자진 출석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오는 8일 담당 검사를 서울로 보내 서대문 경찰서 등과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법원 등 관계기관과 전 씨가 자진 출석 의사를 철회할 시 구인장에 근거해 재판 당일 오전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안 등 세부 사안을 조율할 예정이다.

전 씨 측 경호팀도 최근 광주지법을 찾아 재판 당일날 경호를 위해 동선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전 씨 측이 이번에 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이번 재판에도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전 씨가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씨의 변호인은 이와 함께 지난 5일 재판 당일 부인인 이순자씨의 법정 동석 신청도 했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전 씨를 돌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동석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지난 1월 7일 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법원은 아울러 구인영장을 전격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재판 당일인 이달 11일까지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이에 앞서 전 씨는 지난 2018년 5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같은해 7월 12일 공판준비기일에서 전 씨 측의 이송신청과 관할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같은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전 씨가 입장문을 통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식적으로 재판 연기 신청을 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씨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서 신원 확인과 공소 사실 확인 등의 최소한의 재판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후 전 씨 측은 지난 9월 21일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대법원에서 관할 이전을 최종 기각하면서 지난 1월 7일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됐지만 전 씨는 또 다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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