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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세먼저 잡기 총력…5대법안+추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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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강화+오염원 규제 강화
미세먼지 5법 정기국회 처리 추진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위해 추경도
공기청정기+마스크 보급 확대 등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주일 가까이 계속된 최악의 미세먼지 대란에 미세먼지 5법과 추경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로 6일까지 미세먼지가 지속돼 국민들 건강과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미세먼지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우선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 5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5법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대기관리법),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특별법,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존법 등이다.

먼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으로는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대기권역 관리를 지자체 단위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대기관리법이 있다.

서울에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5일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이날 서울·인천·경기 등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5일 연속 시행된다. (사진=박종민 기자)

 

특히 대기관리법은 수도권에 한해서만 대기 관리를 하는 수도권 대기법을 개정해 전국적으로 오염원에 대한 총량제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된다.

또 미세먼지 오염원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자동차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과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오염물질 배출 허용총량제를 할당하는 대기환경개선특별법도 함께 심사하기로 했다.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개조하거나 성능 및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해 미세먼지를 방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도 추진된다.

홍 원내대표는 "2~3년전부터 미세먼지 관련 법들을 제기해왔지만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여야의 합의로 할 수 있지 않을까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원내대표는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분야에 대한 대책에 여러 예산이 소요 될 것 같다"며 추경을 편성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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