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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 금리·산정근거 등 공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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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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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공시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조합의 공시내용이 업권별로 차이가 나고 일부 경영공시의 충실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경영공시 제도를 개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금리 등과 같은 중요사항이 정기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 현황과 산정근거, 수수료, 민원발생 등의 사항을 공시대상에 포함하고 공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자본적정성과 수익성과 같은 주요 경영지표는 전기 대비 개선 또는 악화로 표시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업권별로 세부 공시항목이 다소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통일경영공시기준'을 개정하는 등 공시항목을 통일하기로 했다.

공시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정기공시와 수시공시 모두 조합과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영업점에는 경영공시 책자를 비치하기로 했다.

자율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경영공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공시자료에는 공시책임자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합은 공시 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공시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중앙회는 조합의 공시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처첨 개선된 경영공시 제도가 이달 말까지 공시하는 2018년 결산 공시자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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