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한일중공업 등 5개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한일중공업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고, 누산점수 5점을 초과하는 화산건설 등 4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령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점수'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일중공업의 누산 점수는 11.2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정지 요청 기준인 10점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또 화산건설,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세진중공업 등 4개사는 누산 점수가 각각 6.5점~8.25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특히, 한일중공업(부산 소재)은 공정위의 심결 절차가 진행되던 중 폐업했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같은 상호로 법인번호만 다른 회사인 한일중공업(창원 소재)을 같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등 규정에 따라 한일중공업(창원 소재)에 대해서도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하는 두 번째 사례로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도 포스코아이씨티, 강림인슈, 동일 등 3개 업체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