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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학교였던 기독교 사학들, 이젠 사유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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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화여대 전 총장의 비리 문제 바탕에는 학교법인 이사회가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배화여대를 비롯해 많은 기독교 사학들이 해외 선교사들의 지원과 교인들의 십시일반 모금으로 세워져 민족을 깨우고 인재를 키웠는데, 오늘날에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사욕을 채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11년 교계에서는 연세대학교 정관개정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대표적인 기독교계 학교인 연세대학교가 예장통합과 감리교, 기장, 성공회 등 4개 교단이 가지고 있던 법인이사 파송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한 겁니다.

당시 기독교계에서는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공교회의 이사파송을 지키려 했지만 끝내 무산됐습니다.

연세대 뿐 만이 아닙니다. 최근 총장 비리 논란의 배화여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배재대, 계명대 등 선교사들이 세워 공교회에 이양한 기독교계 학교들이 지금은 공교회가 아닌 일부 개인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1912년 조선예수교장로회가 피어선 선교사의 기금으로 세운 평택대는 30년 넘게 특정인이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으며 학교를 사유화했습니다.

기독교사학의 사유화는 교단이 설립한 학교라는 공공적 인식보다는 이사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 탓에 가능했습니다.

[박경양 목사 / 평화의교회]
"(연세대 정관개정 당시) 교단에서 파송한 이사들이 가서 교단의 입장을 반영한 게 아니라 자기 개인 사적 이익을 가지고 타협한 거죠. "

공교회가 학교법인 이사를 파송한다고 사유화의 위험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측근으로 이사를 교체하려고 했던 김영우 전 총장의 총신대 사유화 사태를 비롯해 감신대, 한신대, 침신대 등 신학교마다 사유화 논란을 빚으며 교단과의 갈등을 드러냈습니다.

법인 이사회가 새 이사를 선임하는 구조 속에서는 기독교계 사학들이 교단의 이사파송을 정관에 분명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경양 목사 / 평화의교회]
"1/4 정도만 진짜 외부의 시각에서 학생의 시각, 동문의 시각, 혹은 학부모의 시각, 교수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법인회에서 부정한 일, 이건 저지를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이사회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면 기독사학들이 사유화 비판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어 보입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영상 이정우 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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