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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청탁 의혹 사법농단 '2R'…정치권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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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숙·김수민' 의원 사건…재판부 심증 전달 청탁
검찰 "청탁 전달 국회의원 규명에 최선 다할 것"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특정 재판과 관련한 정치권 인사의 청탁 정황이 새롭게 드러나 이목이 쏠린다.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 당시 드러난 전·현직 국회의원 재판청탁 의혹과 맞물려 정치권을 향한 검찰의 사법농단 '2라운드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정치권 인사의 재판청탁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이민걸(58)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판사 10명을 추가 기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과 같은 당 관계자의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의 심증을 빼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2016년 10~11월 사이에 특정 국회의원으로부터 박선숙(59)·김수민(33) 의원들에 대한 유·무죄 심증과 당 관계자 A씨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 등 심증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을 통해 심증을 보고받아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박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 홍보 담당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대가 지급을 위해 업체 두 곳에서 사례비 2억1600여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이 전 실장은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등에 우호적인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의원은 다음 해인 2017년 1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특정 국회의원의 부탁을 받고 재판부 심증을 알아본 정황이 드러난 내부자료나 심증이전달된 과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 심증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한 특정 국회의원이 누군지에 대해 명확한 진술이 없어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실장이 부탁을 받고 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의 부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진술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재판청탁 의혹 외에도 양승태 대법원이 국회의원의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의혹은 이미 상당수 드러난 바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55)·유동수(58) 의원과 전 더불어민주당 전병헌(61)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63) 의원, 전 새누리당 노철래(69)·이군현(67) 의원 등 6명이다.

서 의원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지인 아들의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의원의 요구는 임 전 차장과 당시 사건이 진행 중인 서울북부지법원장을 거쳐 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과 홍 의원은 재판 전망이나 관련 대응 전략 등과 관련해 법원행정처로부터 도움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보좌관 사건과 관련, 이, 노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양형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태의 '본류'라고 볼 수 있는 사법부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가 1차 마무리되면서 검찰은 재판청탁 의혹이 불거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 소환 등 추가 조사를 벌이거나 수사가 확대될 경우 정치권에 파문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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