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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친자면 책임" vs 前 여친 "2차 가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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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 여자친구 A씨 김정훈에 청구소송 제기
김정훈 측 "친자 확인되면 책임지겠다" 해명
A씨 측 "친자 확인 자체가 2차 가해" 맞대응

UN 출신 배우 김정훈.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연예인 아들과 평범한 아버지가 낯선 여행지로 떠나 어색한 일주일을 보내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그린 '아버지와 나'는 다음 달 2일 첫 방송된다. 윤창원기자 확대이미지

 

UN 출신 배우 김정훈과 전 여자친구 사이 '친자 확인' 여부를 두고 연일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정훈이 교제 중이던 전 여자친구에게 피소한 사건을 다뤘다.

앞서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달 21일 김정훈에 대해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과 교제 중 임신을 했지만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종용했을 뿐 아니라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를 보장하겠다며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정훈 소속사 측은 '친자임이 확인되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시 소속사는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통해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여성분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이번 일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모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이를 2차 가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수진 변호사는 "김정훈은 원만하게 해결하고 '친자일 경우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상대방 측은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가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실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지난 1일에도 A씨 측 변호사는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임신 중인 아이는 김정훈 씨의 아이다. 친자 검사도 얼마든지 할 것이지만 아직 임신 중이다. A씨는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이 섞인 악플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아이를 두고 불거진 의심의 눈길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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